등록금 환불은 자퇴 또는 미등록 제적시에만 반환되며, 휴학 중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군입대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생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해당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됩니다. (단, 수업일수의 3분의 2선 이전에 휴학한 경우)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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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 개시일 ~ 30일 | 수업료의 5/6 | 매학기 개시일을 개강일로 본다. |
학기 개시일 30일 ~ 60일 | 수업료의 2/3 | |
학기 개시일 60일 ~ 90일 | 수업료의 1/2 | |
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