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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안내

등록금반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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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 환불은 자퇴 또는 미등록 제적시에만 반환되며, 휴학 중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군입대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생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해당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됩니다. (단, 수업일수의 3분의 2선 이전에 휴학한 경우)

대상자
  • 재학생 : 자퇴신청일 기준으로 등록금을 반환한다.
  • 휴학 및 미복학제적생 : 휴학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금을 반환한다.
    휴학 및 복학을 반복하여 휴학일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: 휴학일 중 해당학기의 재학일수가 가장 많은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반환한다.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비고
학기 개시일 ~ 30일 수업료의 5/6 매학기 개시일을 개강일로 본다.
학기 개시일 30일 ~ 60일 수업료의 2/3
학기 개시일 60일 ~ 90일 수업료의 1/2
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